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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21.01.13 2020가단107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 법원 2020 가소 34938 공사대금 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 한다 )로부터 ‘D 공사 ’를 도급 받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공사 중 ‘ 경 유 이송 동 및 석탄 하역 전기 건물에 대한 철골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하도급 받아 2019. 10. 경부터 2019. 12. 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

나. 피고는 2020. 6. 29.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 법원 2020 가소 34938 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하 ‘ 관련 사건’ 이라 한다), 원고는 위 법원으로부터 관련 사건에 관하여 ‘ 원고는 피고에게 29,337,000 원 및 이에 대하여 관련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2020. 7. 9. 자 이행 권고 결정( 이하 ‘ 이 사건 이행 권고 결정’ 이라 한다) 을 2020. 7. 13. 송달 받았고, 이 사건 이행 권고 결정은 2020. 7.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이행 권고 결정에 기재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이행 권고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2019. 10. 공사 부분 및 2019. 11. 공사 부분의 각 기성공사 비에 관하여 1)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 이의의 소에서 청구 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