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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5.21 2015고단27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4. 01:00경 원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술값이 부당하게 많이 나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과 경장 G에게 술에 취한 채 ‘H 가요주점을 찾아달라’고 요구하여 위 F가 H가요

주점의 위치를 알려주었음에도, 쓰레기를 버리며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어 위 F로부터 쓰레기를 줍지 않으면 경범죄처벌법위반에 따른 범칙금을 부과하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면서 위 G이 범칙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던 휴대폰 조회기를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리고, 위 G의 왼쪽 손을 발로 1회 밟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위 F를 뿌리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나는 위 F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팔꿈치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공무집행방해관련 사진, 피해자 F 치료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 가중영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