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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24 2016고단10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 00:07 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슈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E으로부터 “ 왜 그러느냐

” 라는 질문을 받자,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도로 위에 집어 던지고 일어나서 E에게 “ 니가 뭔 데” 라면 서 몸으로 그를 1회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행인들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