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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17 2018가단5500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C 전 187㎡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제주시 C 전 187㎡, 제주시 D 전 137㎡(이하 순차로 이 사건 제1, 2 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소유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제1, 2 토지에 접한 제주시 E 잡종지 562㎡의 소유자인데, 이 사건 제1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3㎡(이하 ‘이 사건 제1 토지 부분’이라 한다)와 이 사건 제2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16,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1㎡(이하 ‘이 사건 제2 토지 부분이라 한다)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제1, 2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점유ㆍ사용 중인 이 사건 제1, 2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 소유인 제주시 E 잡종지 562㎡의 경계를 침범하여 피고 침범면적보다 더 많은 면적을 점유ㆍ사용하면서도 자기 권리만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인도청구를 저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거나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