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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2.05 2019고단1261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15. 4:20경 군산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직장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26세)이 술에 취한 채 피고인의 옆 테이블 의자에 앉아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린 사람이 버릇이 없고, 말을 함부로 한다”라고 말하며 테이블 옆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져 위 선풍기가 피해자의 왼쪽 얼굴 및 왼쪽 어깨부위를 맞고 바닥에 떨어져 부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신일 선풍기 1대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에게 가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지 않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구찌 안경이 벗겨져 바닥에 떨어지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760,000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