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등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강취하거나 절취한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돌아간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8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실형 4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이 사건 범행들은 누범기간 중의 동종 재범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홀로 근무하는 편의점 종업원을 상대로 쇠파이프로 어깨를 내려쳐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3년 ~ 6년 3월)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또는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