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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7 2018구단1941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6. 12. 5.경 원고가 개발제한구역 내인 과천시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창고(위반면적 120㎡)와 주거(70㎡)로 사용하는 것을 적발하고, 2016. 12. 7. 원고에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고 한다) 제12조제30조에 근거하여 ‘원상복구조치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조치 등’의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보낸 뒤, 2017. 2. 20. 위반행위를 ‘신축’으로 하여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계고(이하 ‘이 사건 계고’라고 한다)를 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17. 3. 10. 피고에게 ‘C에서 농사를 짓다 2012년도에 큰 불이 나 모든 걸 잃어 버려 할 수 없이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두 아들을 데리고 살고 있는데, 아이들 학교 문제도 있고 조금만 유예하여 주면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구하여 농사를 짓겠다’는 내용의 의견서(이하 ‘이 사건 의견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7. 8. 25. 원고에게, 원고가 2012년 이 사건 토지에서 한 창고용 철파이프조 비닐하우스 120㎡ 신축행위와 주거용 조립식판넬 신축행위에 대하여 위반행위 요율을 0.5로 적용하여 산정한 이행강제금 13,310,000원을 부과할 예정임을 예고하였다. 라.

피고 소속 공무원 D 외 1명은 2017. 11. 3. 이 사건 토지에서 현장을 조사한 결과, 창고 면적이 20㎡로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물건이 적재되어 있었고, 원고 가족들이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고 있는 등 원상복구가 제대로 안된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11. 23. 위반면적을 창고부분은 축소된 20㎡로, 주거부분은 70㎡로 하여 별표 기재와 같은 산정을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