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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139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증 제 6호( 삼성 휴대폰 1대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월 초경 지인 ‘C ’으로부터 카드를 수령한 후 돈을 인출하여 송금해 주면 인출 금의 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 피 싱 인출 책으로 일하게 되었고, ‘C’ 을 통해 알게 된 ‘D’ 의 지시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10. 경 인천 부평구 E 오피스텔에 이르러 위 ‘D’ 의 지시를 받고 그곳 우편함에 있는 F 명의 신협 카드 (G) 1매, H 명의 신한 카드 (I) 1매, H 명의 하나 SK 카드 (J) 1매, H 명의 현대카드 (K) 1매, 불상자 명의 새마을 금고 카드 (L) 1매를 전달 받아 인출하기 위하여 보관함으로써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금융 회신자료,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전화 분석결과 중 메시지 부분 첨부)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행한 모집 책 역할은 보이스 피 싱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이므로, 설령 전문적 분업관계의 하위 조직원이라고 하여 죄책을 가볍게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 악, 범행 후 정상, 체류 경위와 성행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의 형을 양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