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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476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하여 게임 점수를 환전해 주는 영업에 1,000만 원을, D은 3,000만 원을, E은 2,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피고인, F, G, H은 주ㆍ야간 교대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하고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등 피고인은 F, G, D, E, H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 G, D, E, H과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08. 11. 초순경부터 2008. 12. 초순경까지 인천 서구 I 빌딩 204호에서, ‘바다이야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상어, 해파리, 고래 등 예시기능과 이러한 예시 후에는 최대 100만 점이 당첨되도록 메모리 연타기능을 갖춘 위 게임을 이용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바다이야기’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아토믹서브마린’ 게임기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영업에 2,000만 원을, J은 3,000만 원을, F, G, H은 각 1,2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F, G, H은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주ㆍ야간 교대로 근무하면서 게임장을 운영하고,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는 등 피고인은 J, F, G, H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J, F, G, H과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09. 5. 29.경부터 2009. 8. 19.경까지 인천 서구 K빌딩 4층에 있는 ‘L게임랜드’에서, ‘아토믹서브마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조이스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