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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46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5. 10. 19:55경 B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일곡동에 있는 삼호아파트 앞을 일곡우체국 방향에서 일곡공업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

일곡우체국 방향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다

일곡공업사 방향에서 일곡우체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앞을 피고인 차 우측 앞 휀다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장 손상 및 장간막 동맥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내었던 점, 이로써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점, 범죄전력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