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46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5. 10. 19:55경 B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일곡동에 있는 삼호아파트 앞을 일곡우체국 방향에서 일곡공업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
일곡우체국 방향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다
일곡공업사 방향에서 일곡우체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앞을 피고인 차 우측 앞 휀다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장 손상 및 장간막 동맥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의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내었던 점, 이로써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점, 범죄전력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