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0. 19. 18:30경 익산시 C에 있는 D마트 내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5,300원 상당의 서울우유 1리터 2병과 시가 1,500원 상당의 비타 요구르트 1세트를 검정색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합계 6,8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 18: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5,300원 상당의 서울우유 1리터 2병과 시가 1,500원 상당의 비타 요구르트 1세트를 가지고 나와 합계 6,8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9. 18:50경 제1항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9,800원 상당의 해물탕 팩 1개, 시가 19,500원 상당의 오징어 팩 3개, 시가 1,500원 상당의 비타 요구르트 1세트, 시가 5,650원 상당의 CJ 비엔나 소세지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합계 36,45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10. 12:20경 제1항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31,800원 상당의 갈치팩 2개, 시가 7,400원 상당의 풀무원 순살 떡볶이 2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합계 39,2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