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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4가단189949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07. 11. 7. C{부동산월세계약서(갑4)에는 D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은 C이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0㎡(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보증금 5,000,000원, 기간 2007. 11. 24.부터 2009. 11. 23.까지, 월 차임 45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2기에 달하도록 차임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C은 2007. 11. 24.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았고, 피고는 그로부터 약 6개월 후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여 C과 함께 공동생활을 하였다.

C이 월 차임을 연체하자 원고는 위 보증금 전액에 이를 때까지 연체 차임을 공제하고 월 차임을 500,000원으로 증액하여 지급받던 중, 다시 C이 2011. 7. 23.부터 월 차임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2. 2. 3. C에게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C에게 도달하였다.

그 후에도 C은 이 사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2012. 12.경 퇴거하였고,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1. 7. 24.부터 2014. 8. 23.까지의 차임 18,500,000원(= 500,000원 × 37월) 중 4,700,000원(2013. 8. 14. 3,200,000원, 2013. 11. 29. 1,500,000원)을 지급받았고, 2014년분 수도료 240,000원(= 20,000원 × 12월), 2014년분 정화조 청소 분담금 2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4, 5, 6,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이 만료된 후 묵시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