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D : 각 벌금 1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C : 각 벌금 30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 A, D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방북 승인을 받는 행위는 적정한 출입국 관리를 곤란하게 하고, 남북한의 특수한 상황에 비추어 그 위험성도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C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주식회사 B,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 D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행정업무의 편의를 위해 관행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부당한 경제적 이익이나 이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C이 F 폐쇄로 인한 매출 부진 등으로 경제적 형편이 넉 넉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1983년 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피고인 C은 2008년 경 상해죄로, 피고인 D은 1981년 경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