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6. 08: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남 문사거리 방면에서 중앙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 2 차로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61 세) 운전의 G K5 택시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H( 여, 34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F, H), 각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혈 중 알콜 농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공소장 기재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는 오기 임이 기록 상 분명하다. ,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