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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31 2019노4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전동킥보드를 끌고 가다가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지 않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 당시 경찰관은 피고인의 입을 헹구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하였고, 과학적이지 않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를 역산한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음주측정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하여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는지 여부(제1의 가.항 주장) 1)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