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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0 2018가단272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57,09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7. 9. 27.부터 2017. 10. 30.까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에게 67,059,000원 상당의 냉동수산물을 공급하였고, 이중 위 피고로부터 위 냉동수산물 대금으로 9,960,000원을 변제받았다.

나. 피고 D는 그 무렵 위 냉동수산물 대금 57,099,000원을 2017. 11. 31.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냉동수산물 대금 57,09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송달 다음날인 2018.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