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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0 2016가단34137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8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8.부터 2017. 5.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3. 5. 24. 피고 B에게 83,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은 당시 부부인 피고들의 공동생활을 위한 전세보증금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상의 가사에 관한 채무이다.

따라서 피고 B은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8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2013. 5. 24. 피고 B의 예금 계좌로 83,000,000원을 이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금전이체를 한 원인이 소비대차계약에 근거한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당사자 간에 돈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는 그 수수한 원인이 소비대차라 주장하고, 피고가 이를 다툴 때에는 그 돈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2013. 5. 24. 피고 B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한 돈이 대여금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3. 5. 24. 피고 B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위 돈은 원고가 2011. 6.경 피고들에게 증여한 돈 중 일부가 피고 B이 모르는 상태에서 압류되어 이사할 수 없는 상황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원고가 피고 B에게 반환책임을 물을 의사 없이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위 돈의 조달을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위 돈을 대출받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한다.

즉 ① 피고들은 2011. 6.경 원고가 마련해 준 전세보증금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