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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22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21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D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E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순차적으로 E은 F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3. 15. 저녁경 수원시청 인근 농협은행에서 D에게 피고인의 직불카드를 건네주고 D로 하여금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출금하여 이를 F에게 건네주게 한 후, F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3그램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3. 3. 16.경 F이 알려준 필로폰 판매자인 G가 사용하는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30만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013고단2668]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이하 같다), 2013. 1. 중순 일자불상 밤 시간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호텔 앞길에서 K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수수하고, 같은 일시경 위 J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1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녹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하순 일자불상 밤 시간경 위 J호텔 805호 문 앞에서 K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수수하고, 같은 일시경 위 J호텔 902호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1. 05:00경 위 J호텔 609호에서 D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3고단2726] 피고인은 L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10. 14.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부근에서 평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