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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9 2016가단217592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9,976,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6.부터 2017. 10.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배우를 직업으로 하는 여성이고, 피고는 부산 소재 C이비인후과를 운영하면서 진단, 치료를 시술하는 의사이다.

나. 원고는 2010. 2.경 인후통, 코막힘 증상 등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비중격 편위’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

다. 원고는 2014. 12. 3.경 피고의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였다가 재차 비중격 만곡증(코의 중앙에 수직으로 위치하여 콧구멍을 둘로 나누는 벽인 비중격이 휘어져 코와 관련된 증상을 일으키거나 코막힘, 만성 비염, 부비동염 등의 기능적 장애를 유발하는 증상을 말한다) 진단을 받았는바, 그 만곡 정도는 심한 상태였다. 라.

2015. 1. 26. 원고는 비중격만곡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피고에게서 양측 하비갑개 성형술, 비중격 교정술 등(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비중격 교정술은 휘어진 비중격 연골과 골부를 일부 절제하고 제 위치로 고정한 후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재건하는 외과적 수술법이다. 라.

원고

코 부분에 붓기가 가라앉은 후 2015. 2. 4.경 원고의 콧대 중간에 꺼짐 현상이 발생하였고(이른바 안장코 변형이라고 한다), 현재 호전되지 않고 있다.

마. 한편 피고는 원고가 2010. 2.경부터 피고에게서 몇 차례 진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수술 당시 원고의 직업이 배우인 것을 알고 있었다.

바. 의학문헌에 따르면, 심한 비중격 만곡이 있는 환자, 비중격 연골부가 약한 경우에는 비중격 교정술을 할 경우 안장코 변형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 있고, 비중격 교정술 후 안장코 변형의 발생 확률은 1% 내지 8%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을1, 2, 10호증의 각 기재, 갑5, 6호증의 각 사진 영상, 변론 전체 취지

2.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