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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702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702호]

1. 모욕 피고인은 2015. 5. 3. 12:2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그곳 업주인 E와 종업원인 F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당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 씹새끼,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E, F 및 손님 2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5고단1142호]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16. 01:00경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단란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맥주컵을 바닥에 던지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 이 재수 없는 년, 왜 우리 형한테 지랄이야!”라고 수차례 욕설하면서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3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경 위 2항 기재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 위 2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사 M으로부터 사건진행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다가, 갑자기 경사 M에게 “이 씹할 놈들, 돈 먹었냐!”라고 욕설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경사 M을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오른손가락을 펴서 마치 경사 M의 눈을 찌를 것처럼 행동하는 등 약 10분에 걸쳐 경찰공무원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0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F 작성의 자술서 [2015고단114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한 경찰관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