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08.31 2016가단3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276,036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3. 11.초경 대여금 30,000,000원과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6차405호로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른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의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