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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8.22 2014고단9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4. 01. 0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강촌마을 602동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백석역 방면에서 마두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상가가 밀집된 지역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D(여, 7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i30 승용차의 운행자이다.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전항과 같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1. 블랙박스영상캡처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