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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06 2018노374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주장 1) 사실오인(상해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2014. 1. 23.경에는 이미 피고인과 C 사이에 약정한 변제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피고인이 D 명의로 영업양수양도를 위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할 권한이 있었다. 그럼에도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와 H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고 약정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상해죄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이 부분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 H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는 취지로, 목격자 I이 ‘문을 열어 보니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었다’는 취지로 피해자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다만 이 부분에 관한 C, H, I에 대한 검찰 1회 진술조서(증거기록 627 내지 635쪽), C에 대한 검찰 3회 진술조서(증거기록 648 내지 660쪽)는 작성자인 검사의 서명날인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으나, C, H, I의 각 법정진술 및 H, I 작성 진술서(증거기록 691 내지 696쪽)에 의하여 위와 같은 내용이 인정된다], ② 이 사건 당시의 112신고내역에는 경찰 출동 당시 폭행사건이 있었다는 취지가 기록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1046쪽), ③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는 사건 발생일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