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주장 1) 사실오인(상해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2014. 1. 23.경에는 이미 피고인과 C 사이에 약정한 변제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피고인이 D 명의로 영업양수양도를 위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할 권한이 있었다. 그럼에도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와 H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고 약정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상해죄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이 부분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 H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는 취지로, 목격자 I이 ‘문을 열어 보니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었다’는 취지로 피해자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다만 이 부분에 관한 C, H, I에 대한 검찰 1회 진술조서(증거기록 627 내지 635쪽), C에 대한 검찰 3회 진술조서(증거기록 648 내지 660쪽)는 작성자인 검사의 서명날인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으나, C, H, I의 각 법정진술 및 H, I 작성 진술서(증거기록 691 내지 696쪽)에 의하여 위와 같은 내용이 인정된다], ② 이 사건 당시의 112신고내역에는 경찰 출동 당시 폭행사건이 있었다는 취지가 기록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1046쪽), ③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는 사건 발생일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