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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4.26 2015다211289

퇴직충당금 미수금청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인천컨테이너터미널 주식회사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 대주중공업 주식회사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52조가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니라도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가 자기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

또한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의 하나라 하더라도 스스로 위와 같은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것이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원심은, 원고가 항만물류협회와는 별개로 구성되어 있고, 별도의 조직과 운영규정,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두는 등 항만물류협회와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단체로서의 성격을 지닌다고 보아, 항만물류협회와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당사자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 대주중공업 주식회사의 나머지 상고이유 및 피고 인터지스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 대주중공업 주식회사와 피고 인터지스 주식회사는 운임과 요금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