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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15 2014가단8744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08,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9.부터 2015. 9.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0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12. 24. 피고와 김해시 C 201ㆍ202호에서 D 식당(이하 ‘이 사건 가게’라 한다)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이 사건 동업계약을 맺었다.

나. 이 사건 동업계약 1) 가게보증금 5,000만 원은 원고가 투자하고 동업기간 중 가게 운영, 수입에 관한 사항은 피고가 관리하되, 사업자등록은 원고 명의로 한다. 2) 동업기간은 2009. 12. 24.부터 이 사건 동업계약 해제 시 내지 가게 매매 시까지로 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동업기간 중 첫 3개월간은 월 150만 원씩, 그 이후부터는 월 170만 원씩을 지급받는다.

3 가게를 처분하고 지급받은 권리금은 피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되, 그 권리금이 8,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1/2을 원고에게 분배하고, 권리금이 5,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부분의 1/2을 원고도 분담한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약정 분배금으로 2010. 2. 3. 150만 원, 같은 해

3. 5. 100만 원, 같은 해

4. 9. 300만 원, 같은 해

4. 29. 150만 원 등 합계 700만 원을 지급받았고, 피고는 원고를 대신하여 원고의 결혼피로연 비용 100만 원을 부담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가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부담하였으나 동업기간 중 돼지 구제역 파동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1. 12. 23.경 동업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2012. 1. 12. 위 임대차보증금 중 연체임료 23,817,680원을 공제한 나머지 26,182,320원을 반환받았으며, 위 동업기간 동안 약 480만 원 상당의 제세공과금을 부담하였다.

마. 원ㆍ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