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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86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0. 23:02 경 인천 서구 B 아파트 입구에서 택시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갑자기 발로 위 D의 낭 심을 발로 2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던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발로 위 E의 왼쪽 허벅지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CD 백업 및 영상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1회, 벌금형 7회의 전과가 있고( 동 종전과 1회), 폭력 및 음주로 인한 전과가 대부분이다.

이에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 1 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 전 조사결과)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