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료 등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서울...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9. 11. 16. 서울 서대문구 E 대 166㎡(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1992. 2. 22.경 위 토지 지상의 구주택을 철거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 소유의 토지와 연접한 서울 서대문구 F 대 56㎡(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벽돌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30.12㎡, 지하실 6.61㎡, 부속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광 3.31㎡(이하 ‘피고 소유 건물’이라 한다)를 2005. 8. 11. 매수하여 2005. 10.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현재까지 점유사용하고 있다.
위 건물은 G이 1970. 5. 29. 신축한 건물로, 1986. 8. 28. H에게, 2002. 6. 25. I에게, 2003. 6. 10. D에게 현황 그대로 각 이전되었다가, 2005. 10. 4.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다. 피고 소유 건물은 원고 소유 토지와 피고 소유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창고건물의 벽과 담장이 축조되어, 별지 도면 표시 9, 16, 15, 10,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은 피고 소유 건물 중 단층주택 일부분이(위 단층주택 전체는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13, 14, 15, 16,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이다), 별지 도면 표시 16, 17, 18, 19의 각 점을 연결한 선 부분 및 같은 도면 표시 21, 23의 각 점을 연결한 선 부분은 피고 소유 건물의 담장이, 별지 도면 표시 19, 20, 21, 22, 19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부분은 피고 소유 건물 중 창고가 각 설치되어 있는 등,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9, 16, 17, 18, 19, 20, 21, 23, 15, 10,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9㎡(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피고는 2013. 9.경 피고 소유 건물 중 주택에 방한이 되지 않는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