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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0.15 2020고단7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9. 13:11경 태안군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손님이 술을 많이 마시고 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귀가를 권유하자 “꺼져라, 안 꺼지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을 하면서 욕설을 하고,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나 위 E에게 다가가면서 왼손으로 위 E의 오른팔을 밀친 후 오른손을 위 E의 가슴을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출동경찰관 채증 동영상 자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성행, 동종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