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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7 2015가단37029

분양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경 부산 동구 D 대 15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공유지분을 보유하던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빌라 건물을 신축하고(이하, ‘이 사건 건축공사’라고 한다), 피고들은 그 빌라 건물 중 2세대의 소유권을 취득하되, 그 대가로 원고에게 각 세대 당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의 공사대금(이하 ‘이 사건 각 공사대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건축공사에 착수하여 2003. 9.경 빌라 축조를 완료하고, 같은 해

9. 1.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 C은 2003. 9. 26. 위 빌라 건물 중 302호에 관하여, 피고 B는 같은 날 위 빌라 건물 중 301호에 관하여(이하 위 301호 및 302호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빌라’라고 한다)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 원고로부터 이를 각 인도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공사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변제항변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에 포함되어 피고들이 한국주택은행(이후 국민은행에 합병되었다. 이하 ‘주택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각 2,000만 원의 주택개량자금을 융자받았고, 위 각 융자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이 사건 각 공사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2002.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