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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6.15 2016고단15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9. 09:30 경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3호 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산로 413 목 포 벧 엘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의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로 6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