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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19 2017구단734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우간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3. 2.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3. 1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8. 3.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9. 1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2. 22.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동성애자인데, 2014. 9.경 원고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알려져 마을사름들이 원고를 구타하고, 원고 아버지는 이 모습을 보고 충격으로 사망하였으며, 마을사람들은 원고와 어머니, 원고의 두 여동생까지도 마을에서 쫓아내려고 하고 있다.

원고가 돌아가는 경우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은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