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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9.18 2015고정5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11. 10.경 부산 동래구 동래시장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2010. 12.경부터 오락실을 운영할 예정인데 1,500만원만 투자하면 오락실 영업을 하여 수익금 중 절반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그 돈으로 오락실을 운영하거나 영업을 하여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2.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3.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그에게 “단속이 심하여 오락기계를 옮기고 보관하는 데 돈이 더 필요하니 돈을 송금해 주면 오락실 운영의 수익금 중 절반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오락실을 운영하지도 아니하였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오락실 운영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3. 투자금 명목으로 50만원을, 2010. 12. 말경 같은 명목으로 40만원을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