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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1.12 2017고단3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3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고, 2008. 7.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2008 고약 1010) 받고,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2008 고약 1083)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 00:22 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주 언네 포차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고요 남 음식 정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 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주 취적 발보고서관리 조회 내역,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보고), 약 식 명령문 사본 등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 가정환경, 혈 중 알콜 농도, 음주 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