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모욕 피고인은 2015. 6. 18. 00:08경 서울 구로구 도림로에 있는 남구로역에서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구로디지털단지역으로 가던 중 택시비가 3,000원 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서울 구로구 E 앞 1차로에서 위 택시 문을 열고 내리면서 피해자에게 “야 씹할놈아 왜 택시비가 많이 나와, 이 개 좆 같은새끼야”라고 말하여, 약 10여 명의 통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택시에서 내리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모욕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말리며 112 신고를 한 피해자 F(51세)에게 “야 씹할놈아 너는 저리 가 이새끼야”라고 말하여, 약 10여 명의 통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너는 부모도 없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그래 이 씹할놈아”라고 말하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폭력현장출동보고서, 112사건신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