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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4나70961

구상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라세티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25톤 덤프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3. 12. 18. 10:25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강변북로의 편도 5차로 도로를 성산대교 방면에서 양화대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과 원고 차량의 좌측 뒤 휀더 부분이 서로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제1충돌). 원고 차량은 제1충돌로 인하여 차체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2차로의 피고 차량 전방으로 밀려들어가게 되어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 좌측 측면을 다시 충격하고(제2충돌), 원고 차량의 우측면이 1차로를 주행 중이던 C 차량(이하 소외 차량이라 한다)의 우측 뒤 범퍼모서리와 충돌하였으며(제3충돌), 피고 차량은 다시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면서(제4충돌)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는 소외 차량의 우측 앞 범퍼와 옆면을 충격하였다

(제5충돌, 이하 제1 내지 5충돌 사고를 통틀어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7. 23.까지 원고 차량 운전자, 동승자, 소외 차량 운전자의 치료비, 원고 차량과 소외 차량의 수리비로 합계 17,146,03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자신의 차로를 제대로 지켜 운행하지 아니하고 원고 차량이 운행 중인 3차로를 침범하여 운행하다가 원고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