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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3.05 2018고단15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9. 3. 22:30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520에 있는 박달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여고사거리 방면에서 박달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봉고3 화물차의 우측 후방 비상등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펜더 및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뒤 하단 왁구 1면 교환비 등 수리비 합계 226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1. 적발 현장(차) 사진, 주정차단속카메라 영상 캡처 사진, 주정차단속카메라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