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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9.21 2017고단14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3.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8. 27.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45』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3. 17. 13:3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정읍 농협 하나 로마 트 쪽에서 샘 골 터널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우회전 하던 중 F SM6 승용차를 운전 중이 던 피해자 G( 여, 32세) 가 피고인을 향해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 인 위 피고인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계속 경음기를 울리면서 자신의 승용 차로 위 SM6 승용차를 오른쪽으로 밀어 붙인 후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지를 하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 고단 276』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3. 21. 02:30 경 정읍시 H에 있는 ‘I’ 라이브 카페 내에서 전 처인 J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K( 여, 42세) 가 참견하였다는 이유로 위 까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탁자( 길이 약 1m )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졌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2017 고단 2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등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