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12. 22:00경 광주 북구 용봉동 전철우사거리 앞길에서, 술을 마시고 취한 채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B(남, 38세)가 운전하는 C에 승차하여 목적지까지 가면서 차안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그가 담배를 버려달라고 말하자 화가 나 “야 이개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택시에 설치된 시가 30만 원 상당의 빈차 등을 파손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12. 00:0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67세, 남)가 운영하는 ‘F’내에 찾아가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고 옆 사람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자신을 말리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내일부터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고 위협하여 그곳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오뎅 등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05. 12. 22:2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