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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9 2020나67131

물품대금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에 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제 2 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정산 약정금 청구에 대한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2017년까지 원고와 동업하는 사이였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대표이사 F의 기망으로 이 사건 정산 금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정산 금 중 미 지급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피고들이 인정하는 미지급금에서 원고의 기망으로 피고들이 기지급한 금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처분 문서는 그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 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 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 바(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등 참고), 피고들이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하는 갑 제 2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8. 3경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정 산금채권이 50,756,158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F이 피고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정산 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거나 위 각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 하고도 수긍만한 사정이 드러났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 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물품대금 청구에 대한 피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