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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3 2018가단250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5. 12.부터, 2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