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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0.16 2017노2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사기 피해액 중 3억 2,000만 원 가량을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로 지급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횡령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 I 측에 2대의 차량이 모두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애 큐 온 캐피탈 원심 판시 ‘ 피해자 애 큐 온 캐피탈 주식회사’ 는 ‘ 피해자 주식회사 애 큐 온 캐피탈’ 의 오기로 보인다 (2017 고합 91호 사건의 증거기록 13 면 참조). 에 피고인이 약 2,600만 원의 보증금과 7회의 리스대금 약 770만 원을 납부하여 실제 피해액은 드러난 것보다 적어 보이는 점, 갓 태어난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무 변제, 주식 투자, 생활비 등에 사용할 것임에도 자동차 리스 사업 자금을 빌려 주면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것처럼 속여 2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2015. 5. 경부터 2016. 2. 경까지 25회에 걸쳐 합계 6억 2,245만 원을 빌려 편취하고, 또 다른 2명의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자동차 3대를 피고인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기간과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고 불량한 점, 위와 같이 사기 피해액이 일부 변제되었으나 여전히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은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사기죄, 횡령죄 등 동 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특히 2012년도에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4.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