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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28 2016고정3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1. 23: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옥 산로 10번 길 4에 있는 원미 보건소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복 개천 사거리 쪽에서 부천 소방서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61 세) 이 운전하는 D 스타 렉스 승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61세) 로 하여금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 비 94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서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목록 22, 23), 견적서

1. 각 사진( 목록 4,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판시 음주 운전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들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자백, 반성, 동종 전과 없음, 피해가 비교적 가벼움, 피해 회복,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 고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