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28 2014고단17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0. 01:20경 시흥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E, F이 주취자를 순찰차에 태워 출발하려고 하자 순찰차의 앞에서 출발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몸을 툭툭 밀면서 “내가 한 대 치면 되냐”라고 말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오른쪽 팔꿈치로 1회 때려, 질서유지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피해 경찰관이 근무하는 경찰서를 찾아가서 사죄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