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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04 2014노74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고소인을 만난 적도 없어서 직접 기망한 사실이 없고, 원심 공동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나. 양형부당 설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역시 A에게 기망당한 점, 범행을 주도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누린 것은 원심 공동피고인 A이고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고소인과 합의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와 원심 판결 이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공범인 A에게'㈜G가 피해자에게 조합원 아파트 분양평형 79.70㎡ 24평형 중 추첨을 통하여 1세대의 아파트를 제공하되 동ㆍ호수는 조합원 추첨에 따라 정한다

'는 내용을 포함하여 실제 내용이 분양계약서인"완불계약서 증거기록 22쪽 를 작성하여 주어 A이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등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는 있으나,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등이 합의에 따른 약속을 지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