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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1 2019나6188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오토바이(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9. 3. 21. 17:45경 서울 양천구 목동 파리공원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3차로와 4차로 사이로 주행하며 4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원고 차량을 추월하려다가 중심을 잃어 원고 차량의 좌측면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9. 4. 23.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1,547,9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구상권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나타난 사고 경위, 충돌 부위 및 충격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사고 장소 도로 3차로를 진행하다가 무리하게 3차로와 4차로 사이로 전방 차량을 추월하려다가 중심을 잃어 4차로에 주행 중인 원고 차량의 측면을 충격한 사안으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또는 과실상계사유인 부주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상법 제682조 제1항에 기하여 원고 차량 소유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1,547,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4.(원고의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2019. 5. 17.(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