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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367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경 C(이후 변경된 번호 : D)호 화물차를 구입하면서 인천 남구 E에 있는 리스할부중개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로부터 차량 구입 자금 중 76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위 대출금 담보를 위하여 위 화물차에 대하여 2014. 1. 20. 피해자 회사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2015. 1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대부업자 F으로부터 1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화물차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위 화물차를 F에게 인도하여 그 소재를 발견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화물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오토론약정서사본

1. 자동차임의경매결정서

1. 면담기록표

1. 대여금지급명령

1. 자동차인도불능조서

1. 대출내역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G전화통화, F부장인적사항확인불가)

1. 영수증

1. 각 통신자료확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화물차를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그 범정이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화물차가 피해자측에 반환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못한 등 불리한 정상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화물차를 구입한 후 2년 정도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