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범 죄 사 실
1. 2020. 3. 29.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9. 16:46 경 순천시 B에 있는 C 내 D 매장의 냉장 진열대에서 피해자 E이 다른 손님의 물건을 계산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핫 바 2개 등 합계 4,000원 상당의 재물을 바지 호주머니에 넣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4. 3.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3. 13:35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종업원이 다른 손님의 물건을 계산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핫 바 2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시지 1개, 시가 2,300원 상당의 과일 컵 1개 등 합계 9,300원 상당의 재물을 바지 호주머니에 넣고 가 절취하였다.
3. 2020. 4. 6.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6. 18:58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종업원이 다른 손님의 물건을 계산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200원 상당의 캔 죽 1 병, 시가 2,500원 상당의 오렌지 주스 1 병 등 합계 5,700원 상당의 재물을 바지 호주머니에 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각 피해 신고서 각 C CCTV 캡처 사진, 각 범행장면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