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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9 2017나2023293

운송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 내지 4, 7 내지 13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내지 14,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Younex Enterprise Corporation'(이하 ‘Younex’라 한다)은 괌(Guam) 현지 법인으로서, 수용인원 14,000명의 노무자숙소 건축사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위 숙소는 오키나와에서 괌으로 이전하는 미군기지 건설에 종사하는 노무자에게 제공될 것이었다.

Younex는 위 건축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한민국 법인인 에스티엑스건설 주식회사(이하 ‘㈜STX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 건축사업의 엔지니어링, 조달, 설치, 건설 및 시운전을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Younex와 ㈜STX건설은 2009. 11. 22. 위 건축사업을 위한 괌 현지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그 합작법인이 위 도급계약에 기한 ㈜STX건설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Younex가 49%, ㈜STX건설이 51%의 지분을 보유하는 ‘STX-Younex Construction Co.'(이하 ‘STX-Younex’라 한다)가 설립되고, 이 합작법인이 위 도급계약에 기한 ㈜STX건설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STX건설은 2010. 1. 6. 수용인원 14,000명의 위 건축사업 중 수용인원 2,000명의 노무자숙소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설명회를 국내에서 열고, 2010. 1. 13. 입찰을 거쳐 주식회사 유창(이하 ‘㈜유창’이라 한다)을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업체로 선정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지위 승계에 따라 STX-Younex가 2010. 3. 22. ㈜유창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추정 공사대금 미화 14,083,463달러(이하 ‘미화 달러’를 ‘달러’라고만 표시한다)에 하도급하는 계약(을 5호증,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