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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7.10 2018고정16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C은 부부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조카이다.

피고인

A는 오래 전부터 강원 양양군 D 부근 마을에 사는 E와 사이가 좋지 않던 중, 피고인들은 C과 위 마을로 진입하는 도로의 일부가 집안 땅이라는 이유로 진입로의 일부를 막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7. 21. 06:00경 강원 양양군 D 앞 마을 진입로(전체 도로 폭 357cm )에서, C은 작업을 위해 피고인들에게 물을 제공하고, 피고인들은 파란색 락카로 진입로 중간 부분에 줄을 긋고 그 안쪽으로 폐타이어를 올려놓은 뒤 그 안에 흙을 채워놓는 방법으로 일부 도로 폭이 159cm 에 불과하게 만들어 차량들이 위 진입로로 통행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적도 등본,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설치한 폐타이어는 어렵지 않게 제거될 수 있는 것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발생한 교통방해의 결과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