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6고단609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09』 피고인 A는 주식회사 J과 주식회사 K 라는 상호로 부동산 매매 업 등을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6. 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위 주식회사 K 직원인 M 등을 통하여 위 사무실을 방문한 피해자 N에게 ‘ 주식회사 K 소유인 서울 종로구 O 토지 중 30평을 매입하라. 이미 이 땅에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허가가 났고 이 토지를 매수하여 1년만 보유하면 값이 2 배로 오를 것이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자연 경관지구에 해당하여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였을 뿐만 아니라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였고, 도로를 접하지 않은 맹지에 해당하여 전매 차익 또한 보장할 수 없는 토지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K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P) 로 200만 원을, 같은 달 23. 경 같은 계좌로 2,300만 원을 각 송금 받는 등 합계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5705』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L 빌딩 2 층에서 ‘ 주식회사 J’ 과 ‘ 주식회사 K’ 라는 상호로 부동산 매매 업 등을 하던 자이며, 피고인 B은 위 회사에서 ‘ 전무’ 로 근무하며 직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영업을 총괄하던 자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3. 4. 30. 경 위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J 직원인 Q을 통하여 사무실을 방문한 피해자 R의 아버지 S(71 세 )에게 “ 세종 시에 주식회사 J이 소유한 좋은 땅이 있은데, 구입해 놓으면 가치가 오를 것이다.

세종시 T 토지 중 약 500평을 매입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주식회사 J이 임의 경매로 낙찰을 받아...